[뉴스투나잇] '노란봉투법·방송3법' 국회 통과…여, 필리버스터 철회<br /><br /><br />여야 간 이견이 컸던 '노란봉투법'과 '방송3법'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제지하려 했지만,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,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,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, 관련 법안 4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이에 대한 양측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죠?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일각에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악순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협치를 위한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?<br /><br />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습니다. 윤재옥 원내대표는 "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"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고 밝혔는데요?<br /><br />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. 국회법상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고, 폐기된 탄핵소추안은 다시 발의할 수 없는데요. 오늘 본회의는 끝났고, 여야가 잠정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23일이거든요.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?<br /><br />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"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"며 "야당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"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 '가짜 뉴스 심의'를 포함했다고 거론하며 "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이 아니냐"고 의심했는데요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<br /><br /> 민주당은 '고발 사주'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습니다. 그러자 대검찰청에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이 총장은 "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협박 탄핵"이라면서 "나를 탄핵하라"고 했는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